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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신가요? 3분만 투자하셔서 글을 읽어보신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앞으로의 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5초 만에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
-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약관에 동의한 후,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합니다.
체크 항목
- 발급 대상자: 본인, 가족
-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표시사항: 일반, 상세, 특정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전부 비공개, 전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 수령방법: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 신청 사유: 개인 신분,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제출, 본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PDF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발급방법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주민센터 및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비용
- 주민센터 발급: 1,000원
- 무인발급기: 500원
무인발급기는 설치 장소에 따라 평일만 운영하거나 주말에도 이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대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네,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3자의 증명서도 발급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제3자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해당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바일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데스크톱으로 온라인 접속을 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혼인, 이혼, 입양 등 가족 관계의 모든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원에서 기록하는 이 문서는 가족의 출생, 혼인, 출산, 사망에 대해 증명합니다.
발급 신청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직계 3대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며, 현재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사실도 표시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정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현재 혼인 중인 자녀 3대에 대한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혼 시에는 증명서에서 해당 정보가 삭제되며, 동시에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현재 혼인 중인 자녀에 대한 정보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대한 정보 표시
- 특정 - 선택한 인원에 대해서만 정보 표시
발급 시 주의사항
- 신원 확인 요구 사항 확인 - 대부분의 온라인 발급 시 디지털 인증서나 인증 앱 등을 통한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급 전 본인 확인 방법을 꼭 준비하세요.
- 호환되는 브라우저 사용 - 일부 웹사이트는 특정 브라우저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사용을 추천합니다.
- 개인정보 재확인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 세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작은 오타로도 발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프린터 설정 확인 - 인쇄 시 프린터 설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인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후기
계좌를 만들려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주민센터까지 가기가 번거로워 온라인 발급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부터 호적을 대체해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현재 혼인 중인 자녀의 인적사항을 3대에 걸쳐 표기합니다. 일반증명서는 혼인 중이거나 생존한 자녀의 정보만 포함하고, 상세증명서는 모든 자녀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발급 비용은 행정복지센터에서 1부당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 부당 500원이지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시간 제약 없이 집에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발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첫 화면의 '가족관계증명서' 버튼을 클릭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과 추가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합니다.
본인이나 자녀 기준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확인란에는 부모님 이름, 배우자, 자녀 이름, 또는 등록기준지 중 선택하여 기입합니다. 본인 확인 후,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발급 대상자는 본인과 가족만 선택 가능합니다. 증명서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신청 사유를 입력합니다. 그다음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합니다.
열람은 단순 확인용이며, 제출용으로는 반드시 인쇄해야 합니다. 발급한 증명서를 보관하고 싶다면, 인쇄 옵션에서 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열람하거나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방문하는 거보다는 글을 한번 더 정독해 주신다면, 인터넷으로 최대 10분 안에 가능하시니 온라인발급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