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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직장인들에게 퇴직금은 목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우리는 퇴직금 계산기를 많이 활용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기 전, 먼저 퇴직금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고용주가 근로 기간 1년이 지난 근로자, 또는 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근로 기간 산정 시 갱신이나 만료 등으로 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모든 근로 시간과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정 퇴직금과 법정 외 퇴직금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퇴직금이며, 법정 외 퇴직금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복잡한 계산 절차가 없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해야 할 기본 정보는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간의 급여 총액, 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 그리고 연차수당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퇴직금 계산기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앞서 언급한 정보들을 입력하면 퇴직금이 계산되지만, 추가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 예상 수령액과 실제 수령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외에도 다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다양한 곳에서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 퇴직, 재직 일수, 월기본급,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등의 예시가 잘 제시되어 있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이 필요할 때, 근로자나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3년 이내에 지방 노동관서의 도움을 받아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고용주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 일수에 대해 20% 정도의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 시 세금이 발생하는데, 퇴직금은 근로를 통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즉,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근속 기간이 길수록 적게 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흔히 사용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퇴직금을 미리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